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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패스티브닷컴<<악법은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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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도 법이다.”

“너 자신을 알라.”와 함께 소크라테스의 대표적인 명언으로 알려진 이 말은 

그가 독약을 마시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한다. 

이는 국가의 법이 아무리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법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함을 역설할 때 흔히 인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의 유래는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이다. 

2세기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는 이를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격언으로 알려지게 된 걸까. 

1930년대 일본의 법철학자인 오다카 도모오는 그의 저서 <법철학(法哲學)>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기술했다. 

이는 로마의 법언을 인용한 저자의 주장이었으나, 

그 후 여러 학자들이 그 책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한 것처럼 와전되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 한 줄의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명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연 ‘악법(惡法)’은 ‘법’이 될 수 있을까. 

‘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악법’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법에 관한 개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치주의에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 

그중 법의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의 권력행위가 형식적인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 아무리 부당한 권력행위라 할지라도 정당화되는 것인데, 

이는 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을 통치했을 때 통하는 방식이었다.



성경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사단의 법이다. 

이 두 가지 법의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지극히 단순명료하다. 

선한 법인 하나님의 법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알려주신 법이며, 

악법이라 할 수 있는 사단의 법, 

즉 불법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해 세워진 사람의 계명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기념하고 있는 

일요일 예배,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십자가 숭배 등이 바로 이러한 사람의 계명에 속한다

이러한 악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기에,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7:6~7)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2~23)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3:41~42)


악법은 법이 될 수 있을까. 히틀러의 법이 그러했듯, 

법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명분이 있기에 악법도 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악법은 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불법은 어떠한가.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진정한 법이라 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악법은 법이 아니다.


<참고자료>

1. ‘악법도 법이다’, 위키백과

2. ‘‘악법도 법이다’란 말은 없었다’, 네이버캐스트

3. ‘히틀러, 수권법으로 바이마르헌법 무력화’,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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